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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3년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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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3년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읍ㆍ면 농지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들 대상

장수군 사진제공 - 농지정보시스템 교육.jpg
장수군 사진제공 - 농지정보시스템 교육

 

[장수=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장수군이 어제 (12일), 읍ㆍ면 농지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장수군청 전산교육장에서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은 농지대장 제도 개편에 따라 원활한 농지대장의 작성ㆍ발급 및 정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4월, 농업인별 농지원부에서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농지제도를 전면 개편해 그동안 농지원부에 포함되지 않았던 1,000㎡ 미만 농지와 농지의 이용ㆍ임대차 현황 등 농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또한, 이번 교육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이상훈 과장을 초청해 진행했다.

 

아울러, 장수군 농업정책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대장 일제정비 시행 지침에 따라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조사 추진물량 등 3만 300여 건에 대한 정비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농지대장 정비 실습 및 농지정보시스템 활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했다.

 

구선서 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일선에 있는 농지대장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능력이 향상돼 농업인들의 농지관리업무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의 소유ㆍ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qnow@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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