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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장애인 복지혜택의 현 시점

입력 2023.06.06 11:21
수정 2023.06.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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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 대표
    민간정보분석사 (탐정사)
    장애인 등급 신청 럽무흐름도-보건복지부 홈페이지.jpg
    김용혁 대표 자료제공 - 장애인 등급 신청 업무흐름도(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장애인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등록신청 자체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최초 신청부터 장애등급 선정까지 매우 힘든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도 장애등급을 선정받고 싶은지에 대해 장애인등급 신청을 등급에 확정이 되면 국가가 제공하는 상당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신청자에 의견을 듣고 오늘은 장애에 따른 각종 복지혜택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 혜택만 보시고 오히려 비장애인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오류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의 부자유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로써 비장애인이 바라보는 편견적인 부분과 사회구성원 역할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가 중추적인 역할 할 수 있다는 점에 목표를 두고 장애인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비장애인이면 물건을 들고 언덕을 올라갈 수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남들의 도움없이 언덕을 못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만 뒤에서 밀어줘 그 언덕을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 주는게 현실의 장애인 복지혜택이라고 볼 수 있으니 이 점 감안하시어 편견없는 장애인 복지혜택을 바라 보시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019년 6월 장애인 등급제도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등급을 폐지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와 심한 장애로 나눠 복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준의 1~3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책에서는 1~6급 공통 및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구분하여 복지혜택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1~6급 공통항목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지급되는 유사한 수준으로 별다른 복지혜택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복지혜택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총 11가지의 복지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책서에서는 지칭하고 있습니다.

     

    지원혜택을 순서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연금 : 1∼2급, 3급중복(단, 연령,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2. 장애수당 : 3∼6급(3급중복 제외, 단,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3. 장애아동수당(만18세 미만, 단, 등급,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4. 활동지원서비스(만6세 이상 64세 이하), 5. 장기요양보험료 경감(1∼2급 30% 할인), 6. 직장 내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지원(1∼2급, 특정유형 3급), 7.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1∼3급, 만18세 미만,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8.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9. 전기요금 정액 할인(월 8천 원 한도), 10. 지방세(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시각4급 지자체 감면조례에 의함)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1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소득차이 분명하게 나는 현실에서 지원되는 복지혜택은 현 생활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지출과 소비를 해야하는 장애인의 경우 매우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복지혜택이 발전한 스웨덴 등의 나라에서는 장애인에게 현실적으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스웨덴의 비스법을 보면 '지원금을 다쓰고도 매달 15% 정도가 여유자금으로 남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장애인도 저축을 할 수 있을 정도, 최소한 그 정도로 보장을 해야한다'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은 복지선진국에 비해 훨씬 못미치는 20% 수준으로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상당한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