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시의원은 노후 태권도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시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이 조례안은 서울시 태권도 진흥사업 중 하나로 노후화된 태권도 시설에 대한 개ㆍ보수 비용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태권도 시설의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기원의 노후시설 유지 보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재 시의원은 “태권도 진흥을 위해 노후화된 태권도 시설에 대한 개ㆍ보수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안전한 시설을 제공해 태권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 성지인 국기원 노후시설의 개ㆍ보수를 추진할 수 있게 돼 국가적 중요성을 갖는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며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개ㆍ보수를 지원해 서울시 체육 발전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열리는 제319회 정례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