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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만24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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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천시, 만24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자 접수

분기별 25만 원씩 100만 원 지급ㆍ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 지급

일괄편집_2. 청년기본소득 홍보 이미지.jpg
부천시 자료제공 - 청년기본소득 홍보 이미지

 

[부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부천시는 청년들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1998년 4월 2일생~1999년 4월 1일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한,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 시에는 오는 6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해야 하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자동 제출할 수 있다.

 

더불어, 군복무, 해외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모ㆍ형제자매 등을 통해 대리신청도 허용된다.

 

덧붙여, 자동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고, 다만, 이름ㆍ연락처ㆍ주소 등 개인정보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난 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이 밖에,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심사 및 선정 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7월 20일 이후 부천페이 (지역화폐) 로 순차 지급 (유효기간 3년) 되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조용익 시장은 “주요 청년정책으로 자리매김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층의 사회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을 통해 살맛 나는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 홈페이지, 경기도 콜센터, 부천시 콜센터, 부천시 아동청소년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 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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