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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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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연천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오는 6월 말까지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징수율 제고 위해

연천군 사진제공 - 연천군청 전경 2023-5.jpg
연천군 사진제공 - 연천군청 전경

 

[연천=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연천군은 오는 6월 말까지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군은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전화 독려를 통해 자진납부 및 분납을 유도할 예정이며, 집중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예금ㆍ급여 등 채권압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암호화폐) 압류, 가택수색,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일제정리기간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금리와 물가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을 감안해 영세기업ㆍ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유예, 분할납부 유도, 차량영치 유예 등을 안내할 계획” 이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갈 예정” 이라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leaderjj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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