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많음속초23.5℃
  • 구름많음21.0℃
  • 구름많음철원20.1℃
  • 구름조금동두천20.4℃
  • 맑음파주20.1℃
  • 구름많음대관령16.0℃
  • 구름조금춘천21.0℃
  • 구름많음백령도18.0℃
  • 구름조금북강릉24.2℃
  • 구름조금강릉25.2℃
  • 구름조금동해23.0℃
  • 맑음서울20.5℃
  • 맑음인천17.6℃
  • 구름조금원주20.6℃
  • 구름조금울릉도17.6℃
  • 맑음수원20.3℃
  • 구름조금영월20.8℃
  • 맑음충주20.9℃
  • 맑음서산19.0℃
  • 구름조금울진18.5℃
  • 맑음청주21.4℃
  • 맑음대전21.6℃
  • 맑음추풍령20.3℃
  • 맑음안동20.8℃
  • 맑음상주22.0℃
  • 맑음포항22.9℃
  • 맑음군산19.3℃
  • 맑음대구22.7℃
  • 맑음전주20.8℃
  • 맑음울산19.8℃
  • 맑음창원22.3℃
  • 맑음광주21.9℃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19.4℃
  • 맑음여수19.6℃
  • 맑음흑산도20.3℃
  • 맑음완도22.1℃
  • 맑음고창20.4℃
  • 맑음순천21.6℃
  • 맑음홍성(예)20.1℃
  • 맑음20.3℃
  • 맑음제주19.9℃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20.6℃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22.2℃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20.3℃
  • 맑음이천21.8℃
  • 구름조금인제19.3℃
  • 구름조금홍천20.5℃
  • 구름조금태백19.8℃
  • 구름조금정선군22.2℃
  • 구름조금제천19.7℃
  • 맑음보은21.0℃
  • 맑음천안21.5℃
  • 맑음보령18.1℃
  • 맑음부여21.5℃
  • 맑음금산20.9℃
  • 맑음20.8℃
  • 맑음부안20.6℃
  • 맑음임실21.1℃
  • 맑음정읍21.4℃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20.2℃
  • 맑음고창군21.8℃
  • 맑음영광군20.7℃
  • 맑음김해시21.8℃
  • 맑음순창군21.5℃
  • 맑음북창원23.1℃
  • 맑음양산시22.9℃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2.7℃
  • 맑음장흥22.0℃
  • 맑음해남21.5℃
  • 맑음고흥21.5℃
  • 맑음의령군23.1℃
  • 맑음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3.1℃
  • 맑음진도군20.0℃
  • 맑음봉화20.6℃
  • 맑음영주20.5℃
  • 맑음문경21.3℃
  • 맑음청송군21.3℃
  • 구름조금영덕22.6℃
  • 맑음의성21.9℃
  • 맑음구미23.3℃
  • 맑음영천22.4℃
  • 맑음경주시23.7℃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4.0℃
  • 맑음밀양24.1℃
  • 맑음산청22.6℃
  • 맑음거제21.4℃
  • 맑음남해22.1℃
  • 맑음20.6℃
기상청 제공
경기도,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 위해 불법 어업 합동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 위해 불법 어업 합동 단속

오는 6월 3일까지 경기도-시ㆍ군ㆍ해경 불법 어업 합동 단속 실시

경기도 사진제공 - 불법어업 집중단속.jpg
경기도 사진제공 - 불법 어업 단속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도, 시ㆍ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육ㆍ해상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바다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와 시ㆍ군 어업지도선 등 3척을 단속에 투입하고 수산자원 보호 관리선 6척이 불법 어업 예방ㆍ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무허가 조업, 실뱀장어 불법 포획, 미승인 2중 이상자망 사용 조업, 어린 고기 포획, 불법 어구 사용ㆍ적재, 레저 선박 조업 등을 단속한다.

 

아울러, 남ㆍ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화성호 등 도내 주요 강과 호수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내수면 단속에는 임차 보트 및 시ㆍ군 단속선 3척을 투입한다.

 

더불어, 무면허, 면허ㆍ허가ㆍ신고어업 이외 어업,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체장 위반, 동력 보트, 스쿠버,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 동ㆍ식물 포획ㆍ채취 등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주요 항ㆍ포구, 수산 시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위탁판매 단속과 함께 비어업인에 대한 불법 어업 단속 안내도 병행한다.

 

이 밖에, 도는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예외 없이 할 계획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불법 어업 단속을 통해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 잡기를 바라고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와 지도 활동도 병행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봄 (산란기), 가을 (성육기) 불법 어업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총 46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한 바 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