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5.5℃
  • 맑음21.6℃
  • 맑음철원22.1℃
  • 맑음동두천22.1℃
  • 맑음파주20.5℃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22.3℃
  • 안개백령도13.8℃
  • 맑음북강릉14.5℃
  • 맑음강릉16.7℃
  • 맑음동해15.1℃
  • 맑음서울22.8℃
  • 맑음인천18.8℃
  • 맑음원주23.3℃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9.7℃
  • 맑음영월20.1℃
  • 맑음충주20.9℃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14.9℃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0.9℃
  • 구름조금추풍령17.3℃
  • 맑음안동18.6℃
  • 맑음상주18.3℃
  • 구름조금포항15.6℃
  • 맑음군산17.5℃
  • 구름조금대구17.7℃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14.5℃
  • 구름조금창원18.5℃
  • 구름많음광주22.0℃
  • 맑음부산16.8℃
  • 구름조금통영17.3℃
  • 구름조금목포17.9℃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많음흑산도15.1℃
  • 구름많음완도17.0℃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17.9℃
  • 맑음홍성(예)20.5℃
  • 맑음20.7℃
  • 흐림제주19.3℃
  • 흐림고산18.2℃
  • 흐림성산18.2℃
  • 흐림서귀포18.6℃
  • 구름조금진주18.8℃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22.8℃
  • 맑음이천23.6℃
  • 맑음인제18.6℃
  • 맑음홍천21.6℃
  • 맑음태백13.6℃
  • 구름조금정선군18.8℃
  • 맑음제천19.2℃
  • 맑음보은18.1℃
  • 맑음천안21.7℃
  • 맑음보령17.0℃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1.4℃
  • 맑음21.4℃
  • 맑음부안18.1℃
  • 구름많음임실21.8℃
  • 구름조금정읍20.0℃
  • 구름조금남원23.4℃
  • 구름많음장수21.4℃
  • 구름조금고창군18.7℃
  • 구름많음영광군17.7℃
  • 구름조금김해시17.8℃
  • 구름조금순창군23.4℃
  • 구름조금북창원19.9℃
  • 구름조금양산시18.5℃
  • 구름조금보성군18.3℃
  • 구름조금강진군18.8℃
  • 구름조금장흥18.4℃
  • 구름많음해남18.3℃
  • 구름조금고흥17.3℃
  • 구름조금의령군20.4℃
  • 구름조금함양군21.5℃
  • 구름조금광양시19.6℃
  • 구름많음진도군17.5℃
  • 맑음봉화15.9℃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6.9℃
  • 맑음청송군14.5℃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18.6℃
  • 맑음구미20.6℃
  • 맑음영천15.5℃
  • 맑음경주시15.7℃
  • 구름조금거창20.0℃
  • 구름조금합천22.1℃
  • 구름조금밀양19.8℃
  • 구름조금산청20.6℃
  • 구름조금거제16.8℃
  • 구름조금남해19.2℃
  • 구름조금18.7℃
기상청 제공
경기도,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 위해 불법 어업 합동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

경기도,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 위해 불법 어업 합동 단속

오는 6월 3일까지 경기도-시ㆍ군ㆍ해경 불법 어업 합동 단속 실시

경기도 사진제공 - 불법어업 집중단속.jpg
경기도 사진제공 - 불법 어업 단속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도, 시ㆍ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육ㆍ해상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바다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와 시ㆍ군 어업지도선 등 3척을 단속에 투입하고 수산자원 보호 관리선 6척이 불법 어업 예방ㆍ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무허가 조업, 실뱀장어 불법 포획, 미승인 2중 이상자망 사용 조업, 어린 고기 포획, 불법 어구 사용ㆍ적재, 레저 선박 조업 등을 단속한다.

 

아울러, 남ㆍ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화성호 등 도내 주요 강과 호수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내수면 단속에는 임차 보트 및 시ㆍ군 단속선 3척을 투입한다.

 

더불어, 무면허, 면허ㆍ허가ㆍ신고어업 이외 어업,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체장 위반, 동력 보트, 스쿠버,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 동ㆍ식물 포획ㆍ채취 등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주요 항ㆍ포구, 수산 시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위탁판매 단속과 함께 비어업인에 대한 불법 어업 단속 안내도 병행한다.

 

이 밖에, 도는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예외 없이 할 계획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불법 어업 단속을 통해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 잡기를 바라고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와 지도 활동도 병행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봄 (산란기), 가을 (성육기) 불법 어업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총 46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한 바 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