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15.9℃
  • 맑음5.7℃
  • 맑음철원5.9℃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6.8℃
  • 맑음대관령5.8℃
  • 맑음춘천6.5℃
  • 박무백령도12.8℃
  • 맑음북강릉13.9℃
  • 맑음강릉14.2℃
  • 맑음동해13.0℃
  • 박무서울11.1℃
  • 박무인천12.6℃
  • 맑음원주8.7℃
  • 맑음울릉도13.2℃
  • 맑음수원11.6℃
  • 맑음영월6.1℃
  • 맑음충주9.5℃
  • 맑음서산13.5℃
  • 맑음울진12.0℃
  • 맑음청주13.6℃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1.6℃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12.8℃
  • 구름조금포항12.2℃
  • 구름조금군산13.0℃
  • 맑음대구10.5℃
  • 맑음전주13.1℃
  • 구름조금울산10.3℃
  • 구름조금창원12.6℃
  • 구름많음광주13.4℃
  • 구름조금부산15.7℃
  • 맑음통영15.4℃
  • 구름조금목포14.9℃
  • 구름조금여수15.4℃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7.5℃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7.3℃
  • 박무홍성(예)11.0℃
  • 맑음11.9℃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5.3℃
  • 맑음성산15.5℃
  • 맑음서귀포16.6℃
  • 구름많음진주8.4℃
  • 맑음강화10.3℃
  • 맑음양평7.9℃
  • 맑음이천8.7℃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6.6℃
  • 맑음태백7.3℃
  • 맑음정선군3.0℃
  • 흐림제천7.4℃
  • 맑음보은9.7℃
  • 맑음천안8.9℃
  • 구름조금보령15.2℃
  • 구름조금부여11.7℃
  • 맑음금산8.5℃
  • 맑음12.8℃
  • 구름조금부안14.6℃
  • 구름조금임실8.5℃
  • 구름조금정읍12.2℃
  • 구름조금남원9.4℃
  • 구름조금장수9.2℃
  • 구름많음고창군12.1℃
  • 구름조금영광군13.5℃
  • 구름조금김해시13.1℃
  • 구름조금순창군9.2℃
  • 구름조금북창원13.2℃
  • 구름조금양산시12.3℃
  • 구름많음보성군10.8℃
  • 구름많음강진군10.2℃
  • 구름많음장흥8.7℃
  • 맑음해남9.9℃
  • 구름많음고흥10.4℃
  • 구름많음의령군8.3℃
  • 구름많음함양군14.5℃
  • 구름조금광양시12.5℃
  • 구름조금진도군16.1℃
  • 맑음봉화3.9℃
  • 맑음영주6.0℃
  • 맑음문경8.5℃
  • 맑음청송군4.3℃
  • 구름조금영덕12.3℃
  • 구름조금의성6.1℃
  • 맑음구미9.2℃
  • 구름조금영천7.1℃
  • 맑음경주시8.0℃
  • 구름많음거창7.9℃
  • 구름많음합천12.2℃
  • 구름조금밀양9.5℃
  • 구름많음산청12.2℃
  • 맑음거제16.0℃
  • 구름조금남해15.4℃
  • 구름조금9.8℃
기상청 제공
경기도,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 위해 불법 어업 합동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사

경기도,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 위해 불법 어업 합동 단속

오는 6월 3일까지 경기도-시ㆍ군ㆍ해경 불법 어업 합동 단속 실시

경기도 사진제공 - 불법어업 집중단속.jpg
경기도 사진제공 - 불법 어업 단속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도, 시ㆍ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육ㆍ해상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바다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와 시ㆍ군 어업지도선 등 3척을 단속에 투입하고 수산자원 보호 관리선 6척이 불법 어업 예방ㆍ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무허가 조업, 실뱀장어 불법 포획, 미승인 2중 이상자망 사용 조업, 어린 고기 포획, 불법 어구 사용ㆍ적재, 레저 선박 조업 등을 단속한다.

 

아울러, 남ㆍ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화성호 등 도내 주요 강과 호수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내수면 단속에는 임차 보트 및 시ㆍ군 단속선 3척을 투입한다.

 

더불어, 무면허, 면허ㆍ허가ㆍ신고어업 이외 어업,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체장 위반, 동력 보트, 스쿠버,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 동ㆍ식물 포획ㆍ채취 등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주요 항ㆍ포구, 수산 시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위탁판매 단속과 함께 비어업인에 대한 불법 어업 단속 안내도 병행한다.

 

이 밖에, 도는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예외 없이 할 계획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불법 어업 단속을 통해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 잡기를 바라고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와 지도 활동도 병행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봄 (산란기), 가을 (성육기) 불법 어업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총 46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한 바 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