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구름조금속초13.7℃
  • 구름많음15.4℃
  • 구름조금철원15.7℃
  • 구름많음동두천15.3℃
  • 구름많음파주14.5℃
  • 구름조금대관령9.0℃
  • 구름많음춘천15.1℃
  • 맑음백령도15.4℃
  • 구름조금북강릉13.6℃
  • 구름조금강릉14.5℃
  • 구름많음동해15.4℃
  • 구름많음서울17.2℃
  • 구름많음인천15.9℃
  • 구름조금원주17.1℃
  • 구름조금울릉도13.2℃
  • 구름많음수원16.4℃
  • 구름조금영월18.7℃
  • 구름조금충주16.1℃
  • 구름많음서산16.1℃
  • 구름많음울진15.8℃
  • 구름많음청주15.7℃
  • 흐림대전14.4℃
  • 흐림추풍령11.0℃
  • 흐림안동14.3℃
  • 흐림상주12.2℃
  • 흐림포항14.6℃
  • 구름많음군산14.0℃
  • 흐림대구12.1℃
  • 흐림전주15.0℃
  • 흐림울산13.2℃
  • 흐림창원12.6℃
  • 비광주14.6℃
  • 흐림부산13.1℃
  • 흐림통영13.0℃
  • 흐림목포14.3℃
  • 비여수12.2℃
  • 구름많음흑산도14.8℃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4.0℃
  • 흐림순천12.2℃
  • 구름조금홍성(예)16.3℃
  • 구름많음14.8℃
  • 흐림제주16.0℃
  • 흐림고산14.5℃
  • 흐림성산16.0℃
  • 흐림서귀포17.3℃
  • 흐림진주11.1℃
  • 구름많음강화15.1℃
  • 구름많음양평16.5℃
  • 구름많음이천16.7℃
  • 구름많음인제14.2℃
  • 구름많음홍천13.8℃
  • 구름조금태백12.2℃
  • 맑음정선군15.2℃
  • 구름조금제천15.4℃
  • 흐림보은13.1℃
  • 구름조금천안16.1℃
  • 구름많음보령15.8℃
  • 구름많음부여16.4℃
  • 흐림금산12.6℃
  • 구름조금15.7℃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14.0℃
  • 흐림정읍13.7℃
  • 흐림남원12.5℃
  • 흐림장수11.8℃
  • 흐림고창군13.7℃
  • 흐림영광군13.1℃
  • 흐림김해시13.4℃
  • 흐림순창군13.3℃
  • 흐림북창원12.9℃
  • 흐림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4.0℃
  • 흐림강진군14.9℃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4.8℃
  • 흐림고흥14.1℃
  • 흐림의령군12.0℃
  • 흐림함양군10.9℃
  • 흐림광양시11.7℃
  • 흐림진도군14.3℃
  • 구름많음봉화14.4℃
  • 구름많음영주14.2℃
  • 흐림문경11.8℃
  • 구름많음청송군14.2℃
  • 구름많음영덕14.6℃
  • 흐림의성11.6℃
  • 흐림구미13.0℃
  • 흐림영천12.0℃
  • 흐림경주시12.8℃
  • 흐림거창9.8℃
  • 흐림합천12.0℃
  • 흐림밀양13.5℃
  • 흐림산청10.2℃
  • 흐림거제13.3℃
  • 흐림남해11.9℃
  • 흐림14.1℃
기상청 제공
경기도,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 위해 불법 어업 합동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상화폐

경기도,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 위해 불법 어업 합동 단속

오는 6월 3일까지 경기도-시ㆍ군ㆍ해경 불법 어업 합동 단속 실시

경기도 사진제공 - 불법어업 집중단속.jpg
경기도 사진제공 - 불법 어업 단속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도, 시ㆍ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육ㆍ해상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바다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와 시ㆍ군 어업지도선 등 3척을 단속에 투입하고 수산자원 보호 관리선 6척이 불법 어업 예방ㆍ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무허가 조업, 실뱀장어 불법 포획, 미승인 2중 이상자망 사용 조업, 어린 고기 포획, 불법 어구 사용ㆍ적재, 레저 선박 조업 등을 단속한다.

 

아울러, 남ㆍ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화성호 등 도내 주요 강과 호수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내수면 단속에는 임차 보트 및 시ㆍ군 단속선 3척을 투입한다.

 

더불어, 무면허, 면허ㆍ허가ㆍ신고어업 이외 어업,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체장 위반, 동력 보트, 스쿠버,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 동ㆍ식물 포획ㆍ채취 등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주요 항ㆍ포구, 수산 시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위탁판매 단속과 함께 비어업인에 대한 불법 어업 단속 안내도 병행한다.

 

이 밖에, 도는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예외 없이 할 계획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불법 어업 단속을 통해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 잡기를 바라고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와 지도 활동도 병행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봄 (산란기), 가을 (성육기) 불법 어업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총 46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한 바 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