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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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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울시복지재단-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협약 체결

청년통장 참가자 330명에게 최대 10회 심리상담 지원

서울시 사진제공 - 서울시복지재단-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업무협약.jpg
서울복지재단 사진제공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마음건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어제 (25일)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정책전달체계, 청년정책 참여자 맞춤형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6년 설립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청년몽땅정보통 운영, 서울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영케어러 지원사업, 서울청년센터 운영지원,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330명에게 서울시 마음건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마음건강 서비스는 서울시 거주 만19세~39세 청년들에게 최대 10회 (1회 50분) 전문가와 함께하는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2,500명씩 4차에 걸쳐 총 1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 마음건강 서비스에 참여하는 청년통장 참가자는 간이정신진단검사 (KSCL95) 와 기질 및 성격검사 (TCI) 결과 분석 및 유형 분류를 통해 전담 청년상담파트너를 배정받아 최대 10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청년통장 참가자들의 주거ㆍ창업ㆍ교육ㆍ결혼자금 등 자산형성 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ㆍ연계하고 있다.

 

덧붙여,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16회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통장 참가자들의 경제역량 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우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서적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신입매니저 대상 재무 및 채무관리 교육을 통해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상담 및 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한 금융복지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이 밖에, 금융복지 교육은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진행하며 ▲재무관리 이해, ▲재무상담 안내, ▲빚 연체시 해결방안, ▲채무조정제도 이해 등의 내용으로 4월부터 총 4회 진행할 방침이다.

 

유연희 자립지원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ㆍ정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이 늘어났다” 며 “서울시 청년들이 금융교육과 심리상담을 통해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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