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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 감면

입력 2023.04.13 15:32
수정 2023.04.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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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이 전소ㆍ반소 전액 감면, 시설물 없으면 50% 감면
    LX공사 사진제공 - 측량.jpg
    LX공사 사진제공 - 지적측량

     

    [전주ㆍ완주 혁신도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 (LX공사) 가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4월 5일) 로부터 2년 간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대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ㆍ금산군ㆍ당진시ㆍ보령시ㆍ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ㆍ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 10개 특별재난지역이다.

     

    또한,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주택, 공장, 창고, 농ㆍ축산시설, 상업시설이 소실돼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해당 시설물 복구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LX공사는 경계복원측량, 토지ㆍ삭제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며,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더불어, 주택과 창고, 농ㆍ축산 시설이 소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며, 그 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는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

     

    이 밖에, 신청 방법은 시ㆍ군ㆍ구 등 지자체에 피해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방문 또는 인터넷ㆍ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LX공사 오애리 지적사업본부장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며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LX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진ㆍ산불ㆍ태풍ㆍ코로나, 집중호우 등 특별재난지역에 55억 1천만 원 규모 (2022년 기준) 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