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남원시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11일 재정과 공무원 40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합동 야간영치 등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지난달 말 기준 남원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2,123대고, 자동차세 체납액은 5억 65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상습 체납하고 있는 대상차량은 510건이며, 체납액은 3억 4800만 원이며, 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5억 6500만 원의 62% 를 차지한다.
아울러, 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지난 3월에 거주불명자, 차령초과말소 등의 차량을 제외한 체납자에게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안내한 바 있으며, 금번 야간 합동영치 이후에도 상반기 중 주간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생계유지 목적의 화물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남원시는 2022년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322대, 체납징수액 1억2000만 원의 실적을 거양했으며, 하반기 전북도 체납지방세 우수 시ㆍ군 선발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