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근로자가 코로나 등 업무 외 질병ㆍ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 (보건복지부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에 안양시가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추진될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는 달리, 상병수당 지원이 보다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2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설계한 바 있다.
아울러, 신청하고자 하는 안양시민은 상병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건보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 후 수급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더불어, 수급자로 확정되면 일 4만 6180원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을 지급받는다.
덧붙여, 작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민병덕 국회의원은 시범사업에 안양시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협의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보여왔다.
이 밖에, 민병덕 국회의원의 21대 총선 공약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 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0년 6월, 제1호 법안으로 ‘유급 질병 휴가법안’ 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없었다" 며 "쉼은 곧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는 아파도 쉴 수 없었고, 이젠 ‘아파도 일해야 하는 사회’ 에서 ‘아프면 쉬는 사회’ 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그 출발을 안양시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돼 매우 감회가 새롭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