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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받아

입력 2023.03.3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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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12월 결산법인 대상
    연천군 사진제공 - 연천군청 전경 2023-3.jpg
    연천군 사진제공 - 연천군청 전경

     

    [연천=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연천군은 오는 5월 2일까지 관내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신고ㆍ납부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연천군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세액을 안분해 사업장별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더불어,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석준 군 세무과장은 “연천군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이 신고ㆍ납부기간 안에 어려움 없이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