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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새마을회 경기도 공공기관 남양주시 이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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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남양주시, 새마을회 경기도 공공기관 남양주시 이전 촉구

중첩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71만 시민에 대한 보상 간절히 호소

(0305)[자치행정과]남양주시새마을회, 경기도 공공기관 남양주시 이전 촉구(사진).JPG
남양주시 사진제공 - 남양주시새마을회, 경기도 공공기관 남양주시 이전 촉구

 

[남양주=한국복지신문] 김학봉 기자= 남양주시 새마을회는 지난 4일 남양주시 마을공동회관 대강당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남양주시 이전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남양주시 새마을회는 성명서를 통해 “남양주 시민은 수십 년간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중첩적 규제로 고통 받아 왔다” 며 “남양주 시민의 일방적이고 특별한 희생에 대해 경기도의 합당한 보상을 요구한다” 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는 현재 인구 71만 대도시이자 왕숙신도시, 진접2지구, 양정역세권개발 등으로 2020년에는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거점도시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차, 2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중첩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71만 남양주 시민들의 염원대로 경기도 공공기관이 남양주시에 이전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경기도 공공기관이 남양주시로 이전될 수 있도록 시가 앞장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유치를 준비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TF’ 를 구성했으며, 오늘 (5일)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TF’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복지신문 김학봉 기자 chunbong1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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