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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성실납세자 45명 선정 표창패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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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군포시, 성실납세자 45명 선정 표창패 전수

성실한 납세자 우대하는 풍토 조성 돼야

한대희 군포시장(가운데)이 유공납세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jpg
군포시 사진제공 - 한대희 군포시장 (가운데) 이 유공납세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군포=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군포시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ㆍ결손 등이 없는 성실납세자 45명을 선정해 1년간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성실납세자 선정은 안정적이고 자주적인 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성실납세자는 2개 분야로 나눠 선정됐으며, 최근 3년을 기준으로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제때 낸 성실납세자 30명,  500만 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는 개인ㆍ단체와 1000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인 유공납세자 15명이다.

 

군포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한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혜택 수혜자를 선정했으며, 이들에게는 시 금고인 NH농협은행의 예금 및 대출 우대금리 등이 제공되고, 지역 내 공영주차장 2시간 이용요금 면제와 시 자체 기획공연 관람료의 50%를 할인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군포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군포지샘병원과 원광대산본병원으로부터 성실납세자가 개인인 경우 가족, 법인은 소속 임직원까지 포함해 기본종합 검진비의 20% 할인과 입원 시 비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혜택을 선정일로부터 2년간 제공받는다.

 

군포시는 납세자의 날인 지난 3일 유공납세자들에게 표창패를 전수하고 한대희 시장과의 간담회를 열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이번 시책으로 성실히 납세한 시민을 우대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납세의 중요성과 기한 준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앞으로도 매년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기존 선정자는 3년간 제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자세한 정보는 군포시 세정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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