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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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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수원특례시,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100명 모집, 최대 5개월 월 10만 원 임차료 보조

수원특례시 사진제공 - 수원특례시청 전경 최신판.jpg
수원특례시 사진제공 -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수원특례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월세를 보조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원시는 ‘2023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에 참여할 수원시 거주 만19세~34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100명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특히, 월 임차료 10만 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하고, 월 임차료가 1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지급하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또한, 2021년과 2022년 기수혜자,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을 받은 청년은 지원받을 수 없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임대인이 신청자의 부모인 경우, 정부 지자체의 청년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도 제외 대상이다.

 

아울러,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수원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수원만민광장-공모ㆍ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더불어, 신청 후 제출서류 8종을 전자메일 (iniy1005@korea.kr) 로 보내야 하며, 제출해야 할 서류는 지원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서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전 금융기관 대출 현황 등이다.

 

이 밖에, 수원시는 5월 중 문자메시지로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6월 (3~5월분), 8월 (6~7월분) 두 차례에 걸쳐 대상자 계좌로 월세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부적합자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청년이 참여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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