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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위탁기관과 업무협약식 가져

입력 2023.03.03 14:08
수정 2023.03.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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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내부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북부지사와 위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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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북부지사 (오른쪽 이계천 지사장) 와 사단법인 내부장애인협회 (왼쪽 황정희 이사장) 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3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3월 중순부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공단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위탁 사업운영 기관을 지난 1월 25일 모집 공고를 통해 지역별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법정의무 교육으로서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 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법정의무교육 근거 법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법 제86조을 근거하고 있다.

     

    이 밖에, 사단법인 내부장애인협회는 지난 5년 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최우수 위탁기관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성장했다.

     

    사단법인 내부장애인협회 황정희 이사장은 "처음에도 그러했듯이 항상 '배려' 보다는 '고려' 한다는 마음으로 매사에 깊게 고민하며 행동한다" 며 "올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최우수기관의 면모를 보여주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