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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 국회 본 회의 통과

입력 2021.02.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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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기본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암 관리법,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등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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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간판석

     

    [세종=보건복지부]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6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위원과 수요자 대표 위원을 같은 수로 ,정하고 위원 수를 최대 20에서 25명으로 확대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균형 있게 구성ㆍ운영토록 했으며, 둘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전공의를 지도하는 지도 전문의의 지정현황, 지정취소ㆍ업무정지 결과에 대한 통계 등 현황관리 업무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셋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유행, 자연재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의 유지ㆍ운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재난 상황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법령 위반이 발생치 않도록 했으며, 구급차 운용자자기 명의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 구급차 운용의 불법적 운용을 방지하고, 구급차에서 구급 의약품적정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넷째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헌혈증서를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중수급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이 헌혈증서 사용 여부를 조회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할 수 있도록 해, 헌혈증서의 활용 및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했다.

     

    다섯째 ,암 관리법 개정으로, 일반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 (보건소장이 지정에서도 암 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신청인의 편의를 높였다.

     

    여섯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의료원신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음을 규정했으며, 일곱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토록 했고, 이를 통해 관련 계획 수립 및 평가, 정책 및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공공보건 의료에 대한 전문적 협력 체계를 구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