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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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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받아

분기별 25만 원…일괄지급 동의하면 올해 지급분 ‘한 번에’

청년정책과-2021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리플릿.jpg
성남시 자료제공 - 청년기본소득

 

[성남=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성남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26일까지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특히,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25만 원씩을 모바일이나 체크카드 (성남사랑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이번 신청 기간에 일괄지급을 동의하면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받을수 있고, 올해 1분기 지급 대상은 1만 1069명을 예상한다.

 

또한, 지난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거주 합산 기간 10년 이상인 청년이 해당되며,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 페이지 (청년기본소득→지급방법 모바일 또는 카드 선택) 또는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이뤄진다.

 

아울러, 회원 가입 후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3월 2일 이후 발급분) 파일을 등록해야 하며, 자격 심사 후 오는 4월 14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모바일로 받으려면 본인 스마트폰에 지역상품권 앱 ‘착(chak)’ 을 설치해야 하며, 성남사랑 카드로 받으려면 신한카드사로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지역화폐는 성남지역 모바일 가맹점 1만 6894곳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단, 대기업, 편의점, 온라인, 유해ㆍ유흥업종 점포는 제외한다.

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dance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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