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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밀키트 등 제조ㆍ판매업소 식품안전 기획수사

입력 2023.02.13 11:04
수정 2023.02.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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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 등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단속
    인천시 사진제공 - 식품.jpg
    인천시 사진제공 - 식품 위반행위 수사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한 달간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시는 1인 가구 증가로 가정 또는 야외에서 한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수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수사는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 (밀키트 등) 의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배달 플랫폼을 활용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및 관내 상습ㆍ고질적 식품위생 위반업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 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적발 시 해당 영업자 등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수사내용은 ▲제조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원재료에 대한 보관기준 위반 여부, ▲사용 (유통) 기한 경과 원료 사용ㆍ보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더불어,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ㆍ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생산ㆍ작업 기록과 원료 입출고ㆍ사용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ㆍ판매한 행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 이며 “앞으로도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