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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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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원

50인 미만 소상공인ㆍ소기업 근로자 무급휴직 시 최대 150만 원 (월 50만 원 X 3개월) 지원
파견근로자도 신청가능, 직접 방문 어려울 경우 기업체 방문하는 접수대행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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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료제공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월 ‘50만 원 (정액)’, 최대 3개월 150만 원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은 정부 고용유지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며,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150억 원 (시비100%) 을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원자 선정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또한, 2021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을 고려해, 최대 지원금을 150만 원으로 2020년 (100만 원 지원) 대비 상향했다.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 2020년 11월 14일부터 오는 3월 31일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오는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며, 지난 2020년에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되며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 (위임장 첨부 시) 도 가능하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고용유지 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특별히 마련한 제도” 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dance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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