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특례시가 올해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 휠체어 등의 복지 용구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을 위해 대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 플랫폼에선 복지 용구 무료대여 서비스 사업과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업체 안내,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소 위치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이동기기의 대여 및 보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시는 오는 5월부터 장애인 복지용구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며,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장애인연금이 38만 7500원에서 최대 40만 3180원으로 인상됐다.
특히,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이면서 만18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장애 수당은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시설 이용자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 수당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랐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발달 장애인 지원 서비스도 한층 강화됐고, 올해부터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은 활동 지원 급여 신청 자격에서 배제했지만, 올해부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성인 발달 장애인의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은 125시간 (확장형 165시간) 에서 132시간 (확장형 176시간) 으로 확대됐고, 청소년 발달 장애인의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도 월 44시간에서 월 66시간으로 22시간 늘어났다.
덧붙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하며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장애인 1인 당 기회수당 16만 원을 지급하며, 대상은 1개월 이상, 하루 4시간 직업훈련을 받은 만 15세 이상 훈련장애인이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면서 장애 보조기기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 밖에, 발달장애인을 보조기기 관리사로 육성한 뒤 복지관이나 병원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에게 휠체어, 거치대 등 보조기기의 세척과 소독 서비스를 맡기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