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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 유사 코인 판매ㆍ주식 리딩방 등 집중 수사

입력 2021.02.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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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다단계 적극적 신고ㆍ제보 당부
    경기도 사진제공 - 특사경 다단계 수사결과 브리핑.jpg
    경기도 사진제공 - 특사경 다단계 수사결과 브리핑

     

    [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주식과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별사법 경찰단이 유사 다단계판매 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주식 리딩방 등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허위ㆍ과장 광고 등을 집중 수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사경의 중점 수사대상은 ▲유사 다단계판매 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또는 실제 물건 거래 없이 금전이 오가는 행위, ▲유망코인으로 고수익 보장을 광고하는 가상자산 투자사, ▲회원제로 운영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청약 철회 방해 행위, ▲허위ㆍ과장 광고를 이용한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회원 모집 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ㆍ도에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특히, 비상장 코인 판매 업체는 다단계 조직을 통해 ‘현재 비상장 코인이나, 거래소에 상장 준비 중이다. 코인이 상장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겠다’ 등의 허위 광고와 함께 회원을 모집하고 업체를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많은 금전적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또한, 속칭 ‘주식 리딩방’ 이라고 하는 금융 자문업체는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워 참여자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한 후, 참여자가 이용료 환불을 요청했을 때 지연 또는 거부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하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ㆍ관리ㆍ운영 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판매 조직을 구성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어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 며 “많은 분들의 신고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으로 회원 4천여 명을 모집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후 약 58억 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다단계업체 3곳을 적발해 11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며, 제보 결과에 따라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