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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의원연구단체 운영방안 교육

입력 2021.02.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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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핵심 사항 교육
    가평군의회 사진제공.jpg
    가평군의회 사진제공 - 지방자치법 개정 교육

     

    [가평=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가평군의회는 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원 자치역량 강화 및 의원연구단체 운영방안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최민수 교수를 초청한 이번 교육은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핵심 사항과 그에 따른 변화 및 기대효과, 의원연구 단체의 성공적 운영방안 등 내실 있는 자치입법 교육을 실시했다.

     

    배영식 의장은 “지방의회가 변화된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 지방자치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