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6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 조례안은 공간정보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공간정보산업의 정의 및 관련사업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명 변경사항 반영 및 자구 수정 등 조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이다.
또한, 주요 내용으로는 공간정보사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 정의와 공간정보 관련 사업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명 변경사항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인용된 상위법령 조항을 삭제해 조문 정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경봉 의원은 “효율적 공간정보의 구축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공간정보 사업이 신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며 “향후 공간정보를 활용한 재난대비 위치정보 공유 시스템 등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모델을 제시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