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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위해 집중관리구역 5개소로 확대

입력 2022.12.05 08:44
수정 2022.12.0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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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먼지 제거청소 강화,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 설치 등 맞춤형 지원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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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사진제공 - 인천시청 전경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남동구 논현2동ㆍ논현고잔동, 부평구 갈산1ㆍ2동 일원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인천지역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은 중구 연안ㆍ신흥동3가 (0.98㎢), 동구 화수ㆍ화평동 (0.38㎢), 계양구 효성동 (0.54㎢) 일원에 이어 5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 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아울러, 논현2동ㆍ논현고잔동 일원 (0.67㎢) 주변의 남동산업단지, 대형 레미콘 공장과 갈산1ㆍ2동 일원 (1.6㎢) 의 한국GM 등 2개 구역 내 총 188개소 대기배출 시설이 있으며,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노인복지시설 등 총 54개소가 있다.

     

    이 밖에,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해당지역에는 도로먼지 제거 청소가 강화되고, 실시간 미세먼지측정, 미세먼지 정보제공 (미세먼지 신호등 등),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 (스마트에어샤워,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등) 설치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김달호 시 대기보전과장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어린이와 노약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