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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지역 택시업계와 택시 승차난 해소 위한 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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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양주시, 지역 택시업계와 택시 승차난 해소 위한 상생협약 체결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상생협약 2.jpg
양주시 사진제공 -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상생협약식

 

[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양주시는 어제 (28일), 시장실에서 양주시의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양주시조합, (주) 양주상운ㆍ와이제이협동조합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으로 택시부제가 해제됨에 따라 부제 해제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시민 이동권 확보와 택시운행 질서확립을 위해 마련했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는 강수현 시장과 윤창철 의장을 비롯해 양재화 조합장, 경숙정 대표 등이 참석해 심야 택시 승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불편 해소와 택시업계가 처한 경영난 해결을 위한 상생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협약에 따라 양주시는 승객과 기사,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택시 영업애로 해소,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행ㆍ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더불어, 택시 관련 기관ㆍ단체는 택시 관련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을 모색키로 했다.

 

덧붙여, 이번 택시부제 해제 조치로 양주지역 개인택시 283대, 법인택시 109대 등 총 392대가 영업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시는 일일 택시 운행 대수가 늘어나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수현 시장은 “택시 승차난으로 인한 택시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 협약에 참여해 준 시의회와 택시조합 여러분께 감사하다” 며 “시민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택시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leaderjj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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