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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직업훈련 장애인’ 대상 기회수당 도입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입력 2022.11.1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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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과 자립 기반 마련 도모‥전국 광역지자체 첫 사례
    경기도 사진제공 - 광교신청사 전경(1).jpg
    경기도 사진제공 -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사업을 도입ㆍ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하며 자립역량을 키우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훈련장애인에게 지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생산품 판매 수익금으로 훈련장애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금액이 매우 적은 데다 전체 시설이 아닌 일부 시설에서만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훈련 시 필요한 비용 (교통비, 식비 등) 은 오롯이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이 부담해야만 했다.


    특히, 사업은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중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 하루 훈련 시간이 4시간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1인 당 월 16만 원의 기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며, 수당에는 훈련수당 5만 원, 교통수당 5만 원, 급식수당 6만 원이 포함됐다.


    또한, 이를 위해 도는 그간 훈련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교통비ㆍ식비 실태조사를 벌이고 31개 시ㆍ군과 소통하며 사업을 보완한 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이어,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약 2억 원을 편성, 시ㆍ군비 5억 원을 더해 올해 총 7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연말까지 (10월 기준 소급 적용) 약 1,400여 명의 훈련장애인이 기회수당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오는 2023년도에는 약 9억 원을 편성, 시ㆍ군비 21억 원을 더해 총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사업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라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 가치를 반영, 장애인들에게 더 많고 고른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기회수당’ 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됐다.


    덧붙여, 장애인 스스로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도입 의도다.


    지주연 도 복지국장은 “이번 기회수당을 통해 장애인들이 더 나은 고용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과 기회를 얻길 바란다” 며 “코로나19, 경제위기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자립역량 강화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