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보건복지부,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ㆍ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입력 2021.02.13 11:51
수정 2021.02.15 07:58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수도권 음식점ㆍ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jpg
    보건복지부 전경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 (약 48만 개소) 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 (약 52만 개소) 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 (약 43만 개소) 의 운영 제한시간을 22시까지 완화하며,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고,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 (약 4만 개소) 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ㆍ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약 48만 개소) 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식당ㆍ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ㆍ배달만 가능하며, 방문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영화관ㆍ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ㆍ관람이 가능하고,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ㆍ행사가 금지된다.

     

    반면,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 (10월 이후 24건 발생) 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ㆍ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한편, 비수도권도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ㆍ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 (약 52만 개소) 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더불어, 영화관ㆍ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고,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ㆍ관람이 가능하며, 500명 이상의 모임ㆍ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ㆍ협의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 방역의 효과는 유지하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하며, 거리 두기 단계가 조정됐다고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