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조금속초24.9℃
  • 맑음22.7℃
  • 맑음철원20.5℃
  • 맑음동두천20.8℃
  • 맑음파주20.0℃
  • 맑음대관령17.2℃
  • 맑음춘천22.4℃
  • 맑음백령도18.2℃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4.9℃
  • 맑음동해26.4℃
  • 맑음서울21.6℃
  • 맑음인천17.1℃
  • 맑음원주22.2℃
  • 맑음울릉도17.4℃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21.0℃
  • 구름조금충주23.1℃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25.5℃
  • 맑음청주23.2℃
  • 맑음대전21.4℃
  • 맑음추풍령21.5℃
  • 맑음안동23.1℃
  • 맑음상주22.8℃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20.2℃
  • 맑음대구25.2℃
  • 맑음전주22.1℃
  • 맑음울산19.6℃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2.3℃
  • 맑음부산19.5℃
  • 맑음통영19.0℃
  • 맑음목포20.2℃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9.8℃
  • 맑음완도22.3℃
  • 맑음고창20.8℃
  • 맑음순천22.4℃
  • 맑음홍성(예)19.7℃
  • 맑음22.0℃
  • 맑음제주20.9℃
  • 맑음고산19.7℃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0.5℃
  • 맑음진주22.7℃
  • 맑음강화17.0℃
  • 맑음양평22.3℃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21.8℃
  • 맑음홍천22.7℃
  • 구름조금태백20.0℃
  • 맑음정선군23.1℃
  • 맑음제천20.7℃
  • 맑음보은21.8℃
  • 맑음천안22.3℃
  • 맑음보령17.8℃
  • 맑음부여21.8℃
  • 맑음금산21.3℃
  • 맑음22.3℃
  • 맑음부안21.2℃
  • 맑음임실22.0℃
  • 맑음정읍21.7℃
  • 맑음남원23.3℃
  • 맑음장수20.6℃
  • 맑음고창군21.6℃
  • 맑음영광군20.1℃
  • 맑음김해시21.5℃
  • 맑음순창군22.9℃
  • 맑음북창원22.9℃
  • 맑음양산시21.2℃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2.6℃
  • 맑음해남21.8℃
  • 맑음고흥23.0℃
  • 맑음의령군24.3℃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3.4℃
  • 맑음진도군19.2℃
  • 맑음봉화21.2℃
  • 맑음영주21.5℃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22.9℃
  • 맑음영덕23.4℃
  • 구름조금의성23.3℃
  • 맑음구미24.6℃
  • 맑음영천24.4℃
  • 맑음경주시25.1℃
  • 맑음거창23.0℃
  • 맑음합천25.2℃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4.0℃
  • 맑음거제19.8℃
  • 맑음남해22.0℃
  • 맑음20.8℃
기상청 제공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 원 징수포상금

인천시 자료제공.jpg
인천시 자료제공 -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안내문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해 온 총 486명의 명단을 오늘 (16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ㆍ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동시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법인 96곳과 개인 369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경우 법인 2곳, 개인 19명으로 총 486명이다.

 

또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96억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은 14억 원으로 총 21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건 수 등이다.

 

더불어, 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덧붙여, 시는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명단공개 지도를 제작해 인천시 누리집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고, 이 지도를 보면 우리 동네 비양심 체납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은닉재산 신고도 가능하다.

 

이 밖에, 체납자가 은닉한 유ㆍ무형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보하면, 징수금액 별 기준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우리 시는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며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개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총 571명, 238억 원 이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