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목)

  • 흐림속초17.9℃
  • 흐림20.6℃
  • 흐림철원20.2℃
  • 흐림동두천20.6℃
  • 흐림파주19.8℃
  • 흐림대관령16.0℃
  • 흐림춘천21.1℃
  • 구름많음백령도15.9℃
  • 흐림북강릉18.7℃
  • 흐림강릉20.8℃
  • 흐림동해18.4℃
  • 흐림서울22.9℃
  • 흐림인천21.1℃
  • 흐림원주22.3℃
  • 흐림울릉도18.4℃
  • 흐림수원21.9℃
  • 흐림영월20.5℃
  • 흐림충주21.2℃
  • 흐림서산21.4℃
  • 흐림울진18.6℃
  • 흐림청주24.2℃
  • 흐림대전22.9℃
  • 흐림추풍령21.2℃
  • 흐림안동22.7℃
  • 흐림상주21.8℃
  • 흐림포항20.8℃
  • 흐림군산21.5℃
  • 흐림대구24.4℃
  • 흐림전주23.7℃
  • 흐림울산20.0℃
  • 흐림창원21.4℃
  • 흐림광주22.6℃
  • 흐림부산20.0℃
  • 흐림통영19.7℃
  • 비목포20.0℃
  • 흐림여수20.6℃
  • 흐림흑산도17.5℃
  • 흐림완도21.2℃
  • 흐림고창21.0℃
  • 흐림순천20.3℃
  • 흐림홍성(예)22.9℃
  • 흐림22.0℃
  • 흐림제주21.2℃
  • 흐림고산19.9℃
  • 흐림성산21.1℃
  • 비서귀포21.1℃
  • 흐림진주22.0℃
  • 흐림강화19.3℃
  • 흐림양평21.5℃
  • 흐림이천21.5℃
  • 흐림인제19.2℃
  • 흐림홍천20.6℃
  • 흐림태백17.3℃
  • 흐림정선군20.0℃
  • 흐림제천20.1℃
  • 흐림보은21.0℃
  • 흐림천안20.9℃
  • 흐림보령20.3℃
  • 흐림부여22.9℃
  • 흐림금산22.1℃
  • 흐림21.8℃
  • 흐림부안21.0℃
  • 흐림임실21.3℃
  • 흐림정읍21.6℃
  • 흐림남원22.6℃
  • 흐림장수19.8℃
  • 흐림고창군20.5℃
  • 흐림영광군20.2℃
  • 흐림김해시20.6℃
  • 흐림순창군22.8℃
  • 흐림북창원23.1℃
  • 흐림양산시23.0℃
  • 흐림보성군21.8℃
  • 흐림강진군21.8℃
  • 흐림장흥21.2℃
  • 흐림해남21.2℃
  • 흐림고흥20.9℃
  • 흐림의령군23.5℃
  • 흐림함양군21.5℃
  • 흐림광양시21.9℃
  • 흐림진도군20.3℃
  • 흐림봉화19.4℃
  • 흐림영주21.4℃
  • 흐림문경20.4℃
  • 흐림청송군21.4℃
  • 흐림영덕19.1℃
  • 흐림의성22.5℃
  • 흐림구미23.1℃
  • 흐림영천23.3℃
  • 흐림경주시23.3℃
  • 흐림거창20.4℃
  • 흐림합천23.0℃
  • 흐림밀양24.0℃
  • 흐림산청22.1℃
  • 흐림거제20.9℃
  • 흐림남해20.6℃
  • 흐림21.8℃
기상청 제공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 원 징수포상금

인천시 자료제공.jpg
인천시 자료제공 -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안내문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해 온 총 486명의 명단을 오늘 (16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ㆍ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동시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법인 96곳과 개인 369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경우 법인 2곳, 개인 19명으로 총 486명이다.

 

또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96억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은 14억 원으로 총 21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건 수 등이다.

 

더불어, 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덧붙여, 시는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명단공개 지도를 제작해 인천시 누리집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고, 이 지도를 보면 우리 동네 비양심 체납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은닉재산 신고도 가능하다.

 

이 밖에, 체납자가 은닉한 유ㆍ무형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보하면, 징수금액 별 기준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우리 시는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며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개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총 571명, 238억 원 이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