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많음속초23.1℃
  • 구름많음15.1℃
  • 구름많음철원12.9℃
  • 구름조금동두천13.9℃
  • 구름조금파주10.9℃
  • 구름많음대관령15.3℃
  • 구름많음춘천18.1℃
  • 흐림백령도12.6℃
  • 맑음북강릉22.5℃
  • 구름조금강릉21.9℃
  • 구름조금동해21.0℃
  • 구름조금서울17.2℃
  • 구름조금인천15.8℃
  • 구름많음원주17.8℃
  • 구름많음울릉도18.5℃
  • 구름많음수원14.5℃
  • 흐림영월16.9℃
  • 구름많음충주15.0℃
  • 구름조금서산14.3℃
  • 맑음울진19.3℃
  • 구름많음청주19.3℃
  • 구름많음대전17.3℃
  • 구름조금추풍령14.7℃
  • 구름많음안동20.7℃
  • 구름많음상주19.3℃
  • 맑음포항21.8℃
  • 맑음군산14.2℃
  • 구름많음대구20.1℃
  • 맑음전주17.0℃
  • 맑음울산19.0℃
  • 구름많음창원16.1℃
  • 구름조금광주17.7℃
  • 구름조금부산17.2℃
  • 구름조금통영15.8℃
  • 맑음목포16.7℃
  • 구름조금여수16.6℃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16.1℃
  • 맑음순천13.1℃
  • 구름조금홍성(예)15.0℃
  • 구름많음14.8℃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6.6℃
  • 맑음서귀포17.6℃
  • 구름많음진주16.6℃
  • 구름조금강화13.5℃
  • 구름조금양평16.1℃
  • 구름조금이천15.7℃
  • 흐림인제19.3℃
  • 구름많음홍천15.4℃
  • 구름많음태백17.2℃
  • 흐림정선군19.0℃
  • 구름많음제천14.5℃
  • 구름조금보은14.9℃
  • 구름많음천안13.9℃
  • 구름조금보령14.2℃
  • 구름조금부여13.4℃
  • 구름조금금산15.3℃
  • 구름많음15.3℃
  • 맑음부안17.1℃
  • 맑음임실17.0℃
  • 맑음정읍16.4℃
  • 구름조금남원18.9℃
  • 구름조금장수15.3℃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6.8℃
  • 구름조금김해시16.7℃
  • 구름조금순창군17.6℃
  • 구름많음북창원17.2℃
  • 구름많음양산시17.6℃
  • 맑음보성군13.1℃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6.2℃
  • 맑음해남14.8℃
  • 구름조금고흥13.3℃
  • 구름많음의령군17.5℃
  • 구름많음함양군13.8℃
  • 구름많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5.6℃
  • 흐림봉화14.1℃
  • 흐림영주18.9℃
  • 구름많음문경17.4℃
  • 구름많음청송군14.1℃
  • 구름조금영덕19.6℃
  • 구름많음의성15.5℃
  • 구름많음구미19.3℃
  • 구름많음영천20.5℃
  • 구름조금경주시17.0℃
  • 구름많음거창15.1℃
  • 구름많음합천18.1℃
  • 구름조금밀양18.6℃
  • 구름조금산청16.5℃
  • 구름조금거제15.7℃
  • 구름조금남해15.9℃
  • 구름조금17.1℃
기상청 제공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 원 징수포상금

인천시 자료제공.jpg
인천시 자료제공 -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안내문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해 온 총 486명의 명단을 오늘 (16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ㆍ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동시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법인 96곳과 개인 369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경우 법인 2곳, 개인 19명으로 총 486명이다.

 

또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96억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은 14억 원으로 총 21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건 수 등이다.

 

더불어, 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덧붙여, 시는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명단공개 지도를 제작해 인천시 누리집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고, 이 지도를 보면 우리 동네 비양심 체납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은닉재산 신고도 가능하다.

 

이 밖에, 체납자가 은닉한 유ㆍ무형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보하면, 징수금액 별 기준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우리 시는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며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개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총 571명, 238억 원 이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