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0.2℃
  • 비8.3℃
  • 흐림철원6.5℃
  • 흐림동두천6.0℃
  • 흐림파주6.5℃
  • 흐림대관령3.8℃
  • 흐림춘천8.1℃
  • 맑음백령도10.1℃
  • 비북강릉8.9℃
  • 흐림강릉9.7℃
  • 흐림동해9.9℃
  • 비서울7.3℃
  • 비인천7.2℃
  • 흐림원주9.6℃
  • 구름많음울릉도12.7℃
  • 비수원7.6℃
  • 흐림영월9.8℃
  • 흐림충주9.3℃
  • 흐림서산8.4℃
  • 흐림울진10.1℃
  • 비청주10.7℃
  • 비대전10.3℃
  • 흐림추풍령9.1℃
  • 비안동10.0℃
  • 흐림상주9.8℃
  • 비포항12.5℃
  • 구름많음군산10.5℃
  • 비대구11.3℃
  • 흐림전주10.7℃
  • 비울산12.2℃
  • 구름많음창원13.9℃
  • 비광주10.6℃
  • 구름많음부산14.5℃
  • 구름조금통영14.3℃
  • 맑음목포13.7℃
  • 구름조금여수12.8℃
  • 맑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3.2℃
  • 구름많음고창0.6℃
  • 구름조금순천10.8℃
  • 비홍성(예)8.3℃
  • 흐림9.5℃
  • 맑음제주14.6℃
  • 맑음고산13.8℃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3.6℃
  • 구름조금진주14.1℃
  • 흐림강화7.8℃
  • 흐림양평8.7℃
  • 흐림이천8.5℃
  • 흐림인제7.9℃
  • 흐림홍천8.6℃
  • 흐림태백5.6℃
  • 흐림정선군7.6℃
  • 흐림제천9.0℃
  • 흐림보은9.8℃
  • 흐림천안10.0℃
  • 구름많음보령9.9℃
  • 구름조금부여10.0℃
  • 흐림금산10.0℃
  • 흐림9.8℃
  • 구름많음부안12.1℃
  • 흐림임실9.2℃
  • 구름많음정읍11.7℃
  • 흐림남원10.2℃
  • 흐림장수8.8℃
  • 구름많음고창군11.1℃
  • 구름조금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3.8℃
  • 흐림순창군10.8℃
  • 맑음북창원14.5℃
  • 흐림양산시14.7℃
  • 맑음보성군12.8℃
  • 맑음강진군13.2℃
  • 구름조금장흥13.1℃
  • 맑음해남12.9℃
  • 맑음고흥13.1℃
  • 흐림의령군13.0℃
  • 맑음함양군11.1℃
  • 구름조금광양시11.7℃
  • 맑음진도군13.8℃
  • 흐림봉화9.5℃
  • 흐림영주9.9℃
  • 흐림문경9.9℃
  • 흐림청송군9.8℃
  • 흐림영덕10.9℃
  • 흐림의성11.2℃
  • 흐림구미10.4℃
  • 흐림영천10.8℃
  • 흐림경주시11.2℃
  • 맑음거창11.0℃
  • 흐림합천13.7℃
  • 흐림밀양13.8℃
  • 구름조금산청12.0℃
  • 맑음거제14.6℃
  • 맑음남해13.1℃
  • 구름많음14.4℃
기상청 제공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 원 징수포상금

인천시 자료제공.jpg
인천시 자료제공 -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안내문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해 온 총 486명의 명단을 오늘 (16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ㆍ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동시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법인 96곳과 개인 369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경우 법인 2곳, 개인 19명으로 총 486명이다.

 

또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96억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은 14억 원으로 총 21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건 수 등이다.

 

더불어, 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덧붙여, 시는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명단공개 지도를 제작해 인천시 누리집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고, 이 지도를 보면 우리 동네 비양심 체납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은닉재산 신고도 가능하다.

 

이 밖에, 체납자가 은닉한 유ㆍ무형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보하면, 징수금액 별 기준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우리 시는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며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개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총 571명, 238억 원 이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