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2.4℃
  • 맑음13.2℃
  • 흐림철원14.2℃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13.2℃
  • 안개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2.1℃
  • 맑음강릉11.8℃
  • 맑음동해11.6℃
  • 박무서울16.4℃
  • 박무인천14.4℃
  • 구름조금원주15.6℃
  • 구름조금울릉도13.0℃
  • 박무수원15.2℃
  • 맑음영월13.0℃
  • 구름조금충주13.2℃
  • 구름조금서산14.4℃
  • 맑음울진10.9℃
  • 맑음청주16.8℃
  • 박무대전15.7℃
  • 맑음추풍령12.1℃
  • 박무안동11.6℃
  • 구름조금상주13.1℃
  • 구름조금포항12.2℃
  • 구름많음군산15.3℃
  • 맑음대구12.0℃
  • 박무전주16.8℃
  • 박무울산11.4℃
  • 구름많음창원15.0℃
  • 박무광주17.0℃
  • 구름많음부산15.0℃
  • 구름많음통영15.1℃
  • 박무목포16.2℃
  • 흐림여수16.3℃
  • 박무흑산도15.4℃
  • 흐림완도14.8℃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1.6℃
  • 박무홍성(예)15.8℃
  • 맑음13.7℃
  • 흐림제주18.0℃
  • 흐림고산16.7℃
  • 흐림성산17.4℃
  • 흐림서귀포19.2℃
  • 구름많음진주13.6℃
  • 구름조금강화13.7℃
  • 구름조금양평15.1℃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0.7℃
  • 구름조금홍천12.6℃
  • 맑음태백6.4℃
  • 구름조금정선군8.6℃
  • 맑음제천12.4℃
  • 구름조금보은12.5℃
  • 흐림천안13.5℃
  • 구름조금보령15.1℃
  • 맑음부여16.8℃
  • 구름조금금산13.6℃
  • 흐림15.6℃
  • 흐림부안15.7℃
  • 구름많음임실16.9℃
  • 구름많음정읍16.1℃
  • 구름많음남원15.7℃
  • 구름많음장수14.4℃
  • 구름많음고창군16.1℃
  • 구름많음영광군15.3℃
  • 구름많음김해시13.9℃
  • 구름많음순창군17.3℃
  • 구름많음북창원15.6℃
  • 구름많음양산시14.1℃
  • 흐림보성군14.3℃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4.5℃
  • 흐림해남14.5℃
  • 흐림고흥13.5℃
  • 구름많음의령군13.4℃
  • 구름많음함양군14.0℃
  • 구름많음광양시15.5℃
  • 흐림진도군13.0℃
  • 맑음봉화11.5℃
  • 맑음영주11.1℃
  • 흐림문경11.9℃
  • 구름조금청송군9.8℃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10.8℃
  • 구름조금구미12.8℃
  • 구름조금영천9.6℃
  • 맑음경주시10.2℃
  • 구름많음거창12.9℃
  • 구름많음합천13.8℃
  • 구름많음밀양13.2℃
  • 구름많음산청14.0℃
  • 구름많음거제14.4℃
  • 구름많음남해15.6℃
  • 구름많음14.0℃
기상청 제공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 원 징수포상금

인천시 자료제공.jpg
인천시 자료제공 -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안내문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해 온 총 486명의 명단을 오늘 (16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ㆍ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동시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법인 96곳과 개인 369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경우 법인 2곳, 개인 19명으로 총 486명이다.

 

또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96억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은 14억 원으로 총 21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건 수 등이다.

 

더불어, 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덧붙여, 시는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명단공개 지도를 제작해 인천시 누리집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고, 이 지도를 보면 우리 동네 비양심 체납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은닉재산 신고도 가능하다.

 

이 밖에, 체납자가 은닉한 유ㆍ무형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보하면, 징수금액 별 기준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우리 시는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며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개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총 571명, 238억 원 이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