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목)

  • 흐림속초17.4℃
  • 흐림18.4℃
  • 흐림철원18.0℃
  • 흐림동두천19.1℃
  • 흐림파주17.7℃
  • 흐림대관령13.3℃
  • 흐림춘천18.4℃
  • 박무백령도15.0℃
  • 흐림북강릉17.5℃
  • 흐림강릉19.9℃
  • 흐림동해18.6℃
  • 구름많음서울21.4℃
  • 구름많음인천19.7℃
  • 흐림원주20.4℃
  • 흐림울릉도17.6℃
  • 흐림수원19.4℃
  • 흐림영월18.9℃
  • 흐림충주19.1℃
  • 흐림서산19.5℃
  • 흐림울진18.9℃
  • 흐림청주23.1℃
  • 흐림대전21.3℃
  • 흐림추풍령18.7℃
  • 흐림안동21.2℃
  • 흐림상주21.3℃
  • 흐림포항20.0℃
  • 흐림군산19.8℃
  • 흐림대구23.0℃
  • 흐림전주21.3℃
  • 흐림울산18.8℃
  • 흐림창원19.6℃
  • 흐림광주21.2℃
  • 흐림부산19.6℃
  • 흐림통영19.2℃
  • 비목포19.4℃
  • 흐림여수19.8℃
  • 비흑산도16.5℃
  • 흐림완도18.5℃
  • 흐림고창19.5℃
  • 흐림순천17.4℃
  • 흐림홍성(예)21.1℃
  • 흐림19.8℃
  • 비제주21.0℃
  • 흐림고산19.3℃
  • 흐림성산19.9℃
  • 비서귀포20.5℃
  • 흐림진주20.2℃
  • 흐림강화18.3℃
  • 흐림양평19.5℃
  • 흐림이천19.7℃
  • 흐림인제17.2℃
  • 흐림홍천18.4℃
  • 흐림태백15.8℃
  • 흐림정선군17.7℃
  • 흐림제천18.1℃
  • 흐림보은19.3℃
  • 흐림천안18.9℃
  • 흐림보령18.7℃
  • 흐림부여20.2℃
  • 흐림금산20.3℃
  • 흐림20.6℃
  • 흐림부안19.8℃
  • 흐림임실18.9℃
  • 흐림정읍19.5℃
  • 흐림남원21.4℃
  • 흐림장수17.6℃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8.8℃
  • 흐림김해시19.9℃
  • 흐림순창군21.1℃
  • 흐림북창원22.1℃
  • 흐림양산시21.0℃
  • 흐림보성군20.2℃
  • 흐림강진군
  • 흐림장흥
  • 흐림해남18.7℃
  • 흐림고흥18.3℃
  • 흐림의령군21.1℃
  • 흐림함양군19.1℃
  • 흐림광양시20.0℃
  • 흐림진도군17.7℃
  • 흐림봉화17.4℃
  • 흐림영주19.4℃
  • 흐림문경18.7℃
  • 흐림청송군18.2℃
  • 흐림영덕17.9℃
  • 흐림의성20.0℃
  • 흐림구미21.5℃
  • 흐림영천20.7℃
  • 흐림경주시20.2℃
  • 흐림거창18.3℃
  • 흐림합천21.6℃
  • 흐림밀양21.7℃
  • 흐림산청20.2℃
  • 흐림거제19.9℃
  • 흐림남해19.1℃
  • 흐림20.3℃
기상청 제공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 원 징수포상금

인천시 자료제공.jpg
인천시 자료제공 -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안내문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해 온 총 486명의 명단을 오늘 (16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ㆍ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동시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법인 96곳과 개인 369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경우 법인 2곳, 개인 19명으로 총 486명이다.

 

또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96억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은 14억 원으로 총 21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건 수 등이다.

 

더불어, 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덧붙여, 시는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명단공개 지도를 제작해 인천시 누리집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고, 이 지도를 보면 우리 동네 비양심 체납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은닉재산 신고도 가능하다.

 

이 밖에, 체납자가 은닉한 유ㆍ무형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보하면, 징수금액 별 기준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우리 시는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며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개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총 571명, 238억 원 이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