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속초18.6℃
  • 황사11.9℃
  • 맑음철원13.0℃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3.9℃
  • 맑음대관령11.1℃
  • 구름많음춘천12.0℃
  • 맑음백령도14.0℃
  • 황사북강릉18.0℃
  • 맑음강릉19.0℃
  • 맑음동해19.3℃
  • 구름많음서울13.1℃
  • 맑음인천12.5℃
  • 맑음원주14.5℃
  • 비울릉도16.3℃
  • 맑음수원13.7℃
  • 맑음영월14.4℃
  • 맑음충주14.1℃
  • 맑음서산11.8℃
  • 구름조금울진16.1℃
  • 맑음청주14.6℃
  • 구름조금대전14.8℃
  • 구름많음추풍령13.8℃
  • 구름조금안동15.3℃
  • 구름조금상주15.3℃
  • 흐림포항18.5℃
  • 구름조금군산13.2℃
  • 흐림대구16.8℃
  • 구름조금전주17.0℃
  • 비울산18.0℃
  • 흐림창원18.3℃
  • 황사광주14.9℃
  • 비부산18.2℃
  • 흐림통영17.8℃
  • 구름많음목포15.4℃
  • 구름많음여수18.2℃
  • 구름조금흑산도15.5℃
  • 구름많음완도16.7℃
  • 구름조금고창15.4℃
  • 구름많음순천14.1℃
  • 구름조금홍성(예)13.7℃
  • 맑음11.3℃
  • 흐림제주16.9℃
  • 흐림고산15.7℃
  • 흐림성산17.5℃
  • 비서귀포18.1℃
  • 흐림진주17.7℃
  • 맑음강화13.9℃
  • 구름많음양평12.5℃
  • 맑음이천13.7℃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12.5℃
  • 구름조금태백14.6℃
  • 맑음정선군14.7℃
  • 맑음제천12.8℃
  • 맑음보은13.5℃
  • 구름많음천안10.9℃
  • 구름조금보령15.0℃
  • 구름많음부여12.5℃
  • 구름조금금산13.4℃
  • 구름조금12.3℃
  • 구름조금부안15.7℃
  • 구름조금임실14.8℃
  • 구름조금정읍15.6℃
  • 구름많음남원14.1℃
  • 구름많음장수13.3℃
  • 구름조금고창군15.3℃
  • 구름조금영광군15.4℃
  • 흐림김해시18.1℃
  • 구름많음순창군15.7℃
  • 흐림북창원18.7℃
  • 흐림양산시18.8℃
  • 구름많음보성군16.2℃
  • 구름많음강진군16.2℃
  • 구름많음장흥15.3℃
  • 구름많음해남16.3℃
  • 구름많음고흥16.5℃
  • 흐림의령군18.9℃
  • 흐림함양군16.4℃
  • 구름많음광양시17.4℃
  • 구름많음진도군2.0℃
  • 구름조금봉화14.6℃
  • 맑음영주16.5℃
  • 구름조금문경16.1℃
  • 흐림청송군16.1℃
  • 흐림영덕18.0℃
  • 구름많음의성16.4℃
  • 구름많음구미16.1℃
  • 흐림영천16.0℃
  • 흐림경주시16.8℃
  • 흐림거창14.8℃
  • 흐림합천17.8℃
  • 흐림밀양17.9℃
  • 흐림산청16.9℃
  • 흐림거제18.1℃
  • 흐림남해18.4℃
  • 흐림18.7℃
기상청 제공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 원 징수포상금

인천시 자료제공.jpg
인천시 자료제공 -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안내문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해 온 총 486명의 명단을 오늘 (16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ㆍ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동시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법인 96곳과 개인 369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경우 법인 2곳, 개인 19명으로 총 486명이다.

 

또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96억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은 14억 원으로 총 21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건 수 등이다.

 

더불어, 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덧붙여, 시는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명단공개 지도를 제작해 인천시 누리집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고, 이 지도를 보면 우리 동네 비양심 체납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은닉재산 신고도 가능하다.

 

이 밖에, 체납자가 은닉한 유ㆍ무형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보하면, 징수금액 별 기준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우리 시는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며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개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총 571명, 238억 원 이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