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0.5℃
  • 구름많음15.3℃
  • 구름조금철원16.9℃
  • 구름많음동두천17.9℃
  • 구름많음파주17.6℃
  • 구름많음대관령15.1℃
  • 구름많음춘천15.6℃
  • 구름조금백령도17.3℃
  • 구름조금북강릉22.2℃
  • 구름많음강릉23.0℃
  • 구름조금동해18.8℃
  • 구름많음서울18.2℃
  • 구름많음인천18.3℃
  • 구름조금원주17.2℃
  • 구름조금울릉도17.9℃
  • 구름많음수원19.7℃
  • 구름많음영월16.6℃
  • 흐림충주18.6℃
  • 구름많음서산18.6℃
  • 맑음울진23.8℃
  • 구름많음청주20.3℃
  • 구름조금대전20.5℃
  • 구름많음추풍령18.8℃
  • 구름많음안동17.5℃
  • 구름많음상주19.4℃
  • 흐림포항18.6℃
  • 구름많음군산20.9℃
  • 구름많음대구20.3℃
  • 구름많음전주21.2℃
  • 구름많음울산20.7℃
  • 구름많음창원23.3℃
  • 구름많음광주20.3℃
  • 구름많음부산21.6℃
  • 구름조금통영21.6℃
  • 구름조금목포20.6℃
  • 구름많음여수20.3℃
  • 구름조금흑산도20.0℃
  • 구름많음완도20.4℃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20.9℃
  • 구름많음홍성(예)20.6℃
  • 구름많음18.4℃
  • 맑음제주23.1℃
  • 맑음고산18.8℃
  • 맑음성산22.1℃
  • 맑음서귀포21.4℃
  • 구름많음진주21.7℃
  • 구름많음강화18.4℃
  • 구름많음양평16.1℃
  • 구름조금이천17.9℃
  • 구름조금인제16.7℃
  • 구름조금홍천15.6℃
  • 구름많음태백20.3℃
  • 구름많음정선군18.0℃
  • 구름많음제천15.6℃
  • 구름많음보은18.3℃
  • 구름많음천안19.5℃
  • 구름조금보령20.4℃
  • 구름많음부여19.5℃
  • 구름많음금산20.1℃
  • 구름조금20.3℃
  • 구름많음부안21.6℃
  • 구름많음임실18.8℃
  • 구름많음정읍20.9℃
  • 구름많음남원18.8℃
  • 구름많음장수18.6℃
  • 구름조금고창군21.2℃
  • 구름많음영광군21.5℃
  • 맑음김해시22.2℃
  • 구름많음순창군20.7℃
  • 구름조금북창원23.3℃
  • 구름조금양산시21.2℃
  • 구름많음보성군20.4℃
  • 구름조금강진군22.3℃
  • 구름많음장흥20.3℃
  • 구름조금해남21.1℃
  • 흐림고흥20.3℃
  • 구름많음의령군22.2℃
  • 구름많음함양군21.0℃
  • 구름조금광양시21.0℃
  • 구름조금진도군20.5℃
  • 흐림봉화15.5℃
  • 구름많음영주15.9℃
  • 구름많음문경18.3℃
  • 구름많음청송군17.9℃
  • 구름많음영덕19.8℃
  • 구름많음의성18.7℃
  • 구름조금구미18.9℃
  • 구름조금영천17.5℃
  • 구름많음경주시18.9℃
  • 구름많음거창21.0℃
  • 구름많음합천22.1℃
  • 구름조금밀양20.5℃
  • 구름많음산청20.1℃
  • 구름조금거제21.7℃
  • 구름조금남해21.9℃
  • 구름조금22.1℃
기상청 제공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 원 징수포상금

인천시 자료제공.jpg
인천시 자료제공 -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안내문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해 온 총 486명의 명단을 오늘 (16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ㆍ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동시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법인 96곳과 개인 369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경우 법인 2곳, 개인 19명으로 총 486명이다.

 

또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96억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은 14억 원으로 총 21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건 수 등이다.

 

더불어, 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덧붙여, 시는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명단공개 지도를 제작해 인천시 누리집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고, 이 지도를 보면 우리 동네 비양심 체납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은닉재산 신고도 가능하다.

 

이 밖에, 체납자가 은닉한 유ㆍ무형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보하면, 징수금액 별 기준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우리 시는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며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개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총 571명, 238억 원 이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