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구름많음속초19.7℃
  • 구름많음29.0℃
  • 구름많음철원27.2℃
  • 구름많음동두천26.9℃
  • 구름많음파주24.8℃
  • 구름많음대관령25.2℃
  • 구름많음춘천28.5℃
  • 구름조금백령도18.9℃
  • 구름많음북강릉25.4℃
  • 구름많음강릉27.4℃
  • 구름조금동해20.3℃
  • 연무서울27.3℃
  • 구름조금인천21.9℃
  • 구름조금원주27.6℃
  • 맑음울릉도20.8℃
  • 구름많음수원23.8℃
  • 맑음영월28.8℃
  • 구름조금충주28.3℃
  • 구름조금서산25.0℃
  • 구름조금울진17.0℃
  • 맑음청주28.0℃
  • 구름조금대전28.9℃
  • 구름조금추풍령26.8℃
  • 맑음안동28.0℃
  • 맑음상주28.2℃
  • 맑음포항26.4℃
  • 구름많음군산24.0℃
  • 구름조금대구29.3℃
  • 구름많음전주26.7℃
  • 구름조금울산22.4℃
  • 구름많음창원23.6℃
  • 흐림광주26.3℃
  • 구름많음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4.9℃
  • 흐림목포23.6℃
  • 구름많음여수22.6℃
  • 흐림흑산도17.6℃
  • 흐림완도23.2℃
  • 흐림고창25.2℃
  • 흐림순천22.5℃
  • 맑음홍성(예)26.4℃
  • 맑음26.8℃
  • 흐림제주22.3℃
  • 흐림고산21.7℃
  • 흐림성산20.3℃
  • 흐림서귀포20.8℃
  • 구름많음진주24.8℃
  • 구름조금강화22.2℃
  • 구름조금양평27.5℃
  • 구름조금이천28.8℃
  • 구름많음인제27.9℃
  • 구름많음홍천28.3℃
  • 구름조금태백26.7℃
  • 구름조금정선군30.9℃
  • 구름조금제천27.6℃
  • 맑음보은27.3℃
  • 맑음천안27.3℃
  • 구름조금보령25.1℃
  • 구름조금부여27.3℃
  • 구름조금금산28.3℃
  • 구름조금27.4℃
  • 구름많음부안23.4℃
  • 구름많음임실24.9℃
  • 흐림정읍26.1℃
  • 구름많음남원25.8℃
  • 구름많음장수23.9℃
  • 흐림고창군25.6℃
  • 흐림영광군26.2℃
  • 구름많음김해시24.3℃
  • 흐림순창군25.0℃
  • 구름많음북창원25.7℃
  • 구름많음양산시25.5℃
  • 흐림보성군23.7℃
  • 흐림강진군23.6℃
  • 흐림장흥22.2℃
  • 흐림해남22.2℃
  • 흐림고흥22.4℃
  • 구름많음의령군26.4℃
  • 구름많음함양군26.5℃
  • 구름많음광양시25.0℃
  • 흐림진도군22.3℃
  • 맑음봉화26.3℃
  • 맑음영주27.4℃
  • 맑음문경27.4℃
  • 구름조금청송군28.3℃
  • 맑음영덕22.6℃
  • 맑음의성29.1℃
  • 구름조금구미27.0℃
  • 구름많음영천27.4℃
  • 맑음경주시27.8℃
  • 구름많음거창25.1℃
  • 구름많음합천26.8℃
  • 구름많음밀양26.5℃
  • 구름많음산청25.0℃
  • 구름많음거제25.2℃
  • 구름많음남해23.9℃
  • 구름많음24.9℃
기상청 제공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 원 징수포상금

인천시 자료제공.jpg
인천시 자료제공 -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안내문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해 온 총 486명의 명단을 오늘 (16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ㆍ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동시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법인 96곳과 개인 369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경우 법인 2곳, 개인 19명으로 총 486명이다.

 

또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96억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은 14억 원으로 총 21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건 수 등이다.

 

더불어, 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덧붙여, 시는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명단공개 지도를 제작해 인천시 누리집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고, 이 지도를 보면 우리 동네 비양심 체납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은닉재산 신고도 가능하다.

 

이 밖에, 체납자가 은닉한 유ㆍ무형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보하면, 징수금액 별 기준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우리 시는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며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개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총 571명, 238억 원 이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