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많음속초14.3℃
  • 구름많음22.3℃
  • 구름조금철원22.6℃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많음파주25.7℃
  • 흐림대관령7.4℃
  • 구름많음춘천21.6℃
  • 맑음백령도13.8℃
  • 구름조금북강릉14.0℃
  • 구름많음강릉14.5℃
  • 흐림동해15.1℃
  • 구름많음서울25.6℃
  • 구름조금인천22.5℃
  • 구름많음원주23.5℃
  • 비울릉도13.9℃
  • 흐림수원22.7℃
  • 흐림영월18.3℃
  • 구름많음충주17.8℃
  • 구름많음서산20.1℃
  • 흐림울진13.7℃
  • 비청주18.0℃
  • 비대전16.2℃
  • 흐림추풍령13.8℃
  • 흐림안동16.5℃
  • 흐림상주15.0℃
  • 비포항14.4℃
  • 흐림군산18.3℃
  • 비대구14.7℃
  • 비전주18.7℃
  • 비울산13.6℃
  • 흐림창원15.6℃
  • 비광주17.4℃
  • 흐림부산14.8℃
  • 흐림통영15.3℃
  • 비목포17.1℃
  • 흐림여수15.4℃
  • 흐림흑산도13.6℃
  • 흐림완도16.1℃
  • 구름많음고창17.6℃
  • 흐림순천15.3℃
  • 흐림홍성(예)19.3℃
  • 흐림16.6℃
  • 비제주17.8℃
  • 구름많음고산17.3℃
  • 구름많음성산17.0℃
  • 흐림서귀포19.1℃
  • 흐림진주15.1℃
  • 맑음강화20.9℃
  • 구름많음양평22.6℃
  • 구름많음이천22.0℃
  • 구름많음인제17.8℃
  • 구름많음홍천21.7℃
  • 흐림태백8.7℃
  • 흐림정선군14.2℃
  • 구름많음제천18.5℃
  • 흐림보은15.5℃
  • 흐림천안17.8℃
  • 흐림보령18.9℃
  • 흐림부여18.1℃
  • 흐림금산15.1℃
  • 흐림17.0℃
  • 흐림부안17.9℃
  • 흐림임실17.0℃
  • 흐림정읍17.9℃
  • 흐림남원17.1℃
  • 흐림장수15.5℃
  • 흐림고창군17.7℃
  • 흐림영광군18.1℃
  • 흐림김해시14.6℃
  • 흐림순창군17.0℃
  • 흐림북창원16.1℃
  • 흐림양산시15.0℃
  • 흐림보성군16.0℃
  • 흐림강진군16.2℃
  • 흐림장흥15.9℃
  • 흐림해남16.8℃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15.9℃
  • 흐림함양군15.4℃
  • 흐림광양시15.0℃
  • 흐림진도군16.4℃
  • 흐림봉화15.6℃
  • 흐림영주16.5℃
  • 흐림문경15.7℃
  • 흐림청송군14.9℃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15.7℃
  • 흐림구미15.4℃
  • 흐림영천14.9℃
  • 흐림경주시13.7℃
  • 흐림거창14.2℃
  • 흐림합천14.8℃
  • 구름많음밀양15.6℃
  • 흐림산청14.6℃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5.0℃
  • 흐림15.7℃
기상청 제공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사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 원 징수포상금

인천시 자료제공.jpg
인천시 자료제공 -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안내문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해 온 총 486명의 명단을 오늘 (16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ㆍ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동시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법인 96곳과 개인 369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경우 법인 2곳, 개인 19명으로 총 486명이다.

 

또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96억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은 14억 원으로 총 21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건 수 등이다.

 

더불어, 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덧붙여, 시는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명단공개 지도를 제작해 인천시 누리집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고, 이 지도를 보면 우리 동네 비양심 체납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은닉재산 신고도 가능하다.

 

이 밖에, 체납자가 은닉한 유ㆍ무형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보하면, 징수금액 별 기준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우리 시는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며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개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총 571명, 238억 원 이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