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구름조금속초8.4℃
  • 흐림10.0℃
  • 구름많음철원11.5℃
  • 흐림동두천13.0℃
  • 구름많음파주11.0℃
  • 구름많음대관령3.4℃
  • 구름많음춘천10.4℃
  • 맑음백령도8.7℃
  • 구름조금북강릉8.4℃
  • 구름많음강릉9.4℃
  • 구름많음동해10.2℃
  • 구름많음서울17.6℃
  • 맑음인천13.4℃
  • 구름많음원주15.4℃
  • 안개울릉도12.8℃
  • 구름많음수원16.0℃
  • 구름많음영월11.9℃
  • 구름많음충주14.8℃
  • 구름많음서산12.3℃
  • 흐림울진12.4℃
  • 구름많음청주15.6℃
  • 흐림대전15.0℃
  • 흐림추풍령12.8℃
  • 박무안동13.6℃
  • 구름많음상주13.6℃
  • 흐림포항14.4℃
  • 구름많음군산13.2℃
  • 박무대구14.1℃
  • 흐림전주15.6℃
  • 박무울산13.1℃
  • 구름많음창원14.4℃
  • 흐림광주15.6℃
  • 흐림부산14.2℃
  • 흐림통영14.2℃
  • 박무목포13.5℃
  • 비여수14.9℃
  • 박무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15.5℃
  • 구름많음고창13.0℃
  • 구름조금순천14.6℃
  • 구름많음홍성(예)15.2℃
  • 구름많음13.1℃
  • 흐림제주16.2℃
  • 맑음고산15.6℃
  • 맑음성산15.3℃
  • 흐림서귀포16.7℃
  • 구름많음진주13.8℃
  • 맑음강화11.7℃
  • 구름많음양평13.9℃
  • 구름많음이천15.1℃
  • 흐림인제6.9℃
  • 구름많음홍천10.5℃
  • 흐림태백9.8℃
  • 구름많음정선군8.6℃
  • 구름많음제천11.8℃
  • 구름많음보은13.1℃
  • 구름많음천안13.0℃
  • 구름많음보령11.6℃
  • 구름많음부여13.8℃
  • 구름많음금산13.4℃
  • 구름많음14.2℃
  • 구름많음부안12.9℃
  • 구름많음임실14.4℃
  • 구름많음정읍15.1℃
  • 구름많음남원14.7℃
  • 구름조금장수13.5℃
  • 구름많음고창군13.8℃
  • 구름많음영광군12.6℃
  • 구름많음김해시14.3℃
  • 구름많음순창군14.9℃
  • 구름많음북창원15.3℃
  • 구름많음양산시15.4℃
  • 구름조금보성군15.8℃
  • 구름많음강진군16.0℃
  • 구름많음장흥16.1℃
  • 구름많음해남14.7℃
  • 구름조금고흥15.3℃
  • 구름많음의령군13.3℃
  • 구름많음함양군13.9℃
  • 구름많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3.8℃
  • 흐림봉화12.6℃
  • 흐림영주13.3℃
  • 구름많음문경13.1℃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2.5℃
  • 흐림의성13.7℃
  • 흐림구미14.3℃
  • 흐림영천13.7℃
  • 구름많음경주시13.4℃
  • 구름많음거창13.1℃
  • 구름많음합천14.1℃
  • 구름많음밀양14.3℃
  • 구름조금산청13.7℃
  • 맑음거제14.3℃
  • 구름많음남해14.5℃
  • 구름많음15.0℃
기상청 제공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사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 원 징수포상금

인천시 자료제공.jpg
인천시 자료제공 -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안내문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해 온 총 486명의 명단을 오늘 (16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ㆍ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동시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법인 96곳과 개인 369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경우 법인 2곳, 개인 19명으로 총 486명이다.

 

또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96억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은 14억 원으로 총 21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건 수 등이다.

 

더불어, 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덧붙여, 시는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명단공개 지도를 제작해 인천시 누리집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고, 이 지도를 보면 우리 동네 비양심 체납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은닉재산 신고도 가능하다.

 

이 밖에, 체납자가 은닉한 유ㆍ무형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보하면, 징수금액 별 기준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우리 시는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며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개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총 571명, 238억 원 이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