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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수능ㆍ연말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단속

입력 2022.11.07 09:24
수정 2022.11.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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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5일까지 3주간,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중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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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사진제공 - 유해업소 합동단속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이하 특사경) 은 수능 및 연말을 맞아 오늘 (7일) 부터 오는 25일까지 3주간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시 특사경은 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 관내 초ㆍ중ㆍ고교 주변 번화가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점 단속해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과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단속내용은 술ㆍ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행위, 성매매 알선ㆍ암시 전단 등 유해매체물 배포행위,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제한 및 유해업소 출입ㆍ고용제한 표시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등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행위 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밖에, 시 특사경은 합동단속 결과 사안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는 엄중 처벌하고 경미한 사항은 계도 차원으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능 및 연말을 맞아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며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