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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방선거 후보자 고발

입력 2022.10.31 14:25
수정 2022.10.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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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선관위 상징.jpg
    선관위 상징물

     

    [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와 B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A는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2억 6천여만 원을, 후보자 B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험 등 2억 1천여만 원을 누락해 신고했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를 통해 공표한 혐의가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중 조치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