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구름많음속초21.5℃
  • 흐림21.0℃
  • 흐림철원19.5℃
  • 흐림동두천20.4℃
  • 흐림파주19.5℃
  • 구름많음대관령20.3℃
  • 흐림춘천21.1℃
  • 비백령도13.1℃
  • 구름많음북강릉23.2℃
  • 흐림강릉24.7℃
  • 흐림동해19.6℃
  • 흐림서울21.8℃
  • 비인천19.7℃
  • 구름많음원주23.9℃
  • 흐림울릉도17.0℃
  • 흐림수원22.7℃
  • 구름많음영월23.6℃
  • 구름많음충주24.1℃
  • 구름많음서산21.3℃
  • 흐림울진24.4℃
  • 구름많음청주24.8℃
  • 구름많음대전23.5℃
  • 흐림추풍령22.2℃
  • 구름많음안동23.6℃
  • 흐림상주24.1℃
  • 흐림포항25.4℃
  • 흐림군산23.1℃
  • 흐림대구24.1℃
  • 구름많음전주25.7℃
  • 흐림울산22.5℃
  • 흐림창원21.9℃
  • 구름많음광주24.5℃
  • 흐림부산20.0℃
  • 흐림통영21.7℃
  • 구름많음목포23.3℃
  • 흐림여수21.7℃
  • 흐림흑산도17.2℃
  • 구름많음완도25.6℃
  • 구름많음고창23.5℃
  • 구름많음순천21.7℃
  • 흐림홍성(예)23.4℃
  • 구름많음23.9℃
  • 흐림제주25.6℃
  • 흐림고산19.5℃
  • 흐림성산23.0℃
  • 흐림서귀포22.6℃
  • 흐림진주22.9℃
  • 흐림강화17.5℃
  • 흐림양평21.9℃
  • 흐림이천22.9℃
  • 흐림인제20.9℃
  • 흐림홍천21.9℃
  • 구름많음태백20.0℃
  • 구름많음정선군24.9℃
  • 구름많음제천23.6℃
  • 구름많음보은23.3℃
  • 구름많음천안22.8℃
  • 흐림보령20.7℃
  • 흐림부여22.9℃
  • 구름조금금산24.2℃
  • 구름많음23.4℃
  • 흐림부안23.8℃
  • 구름조금임실23.6℃
  • 구름많음정읍24.8℃
  • 구름많음남원24.0℃
  • 구름많음장수22.1℃
  • 구름많음고창군24.2℃
  • 구름많음영광군24.4℃
  • 흐림김해시21.5℃
  • 구름많음순창군23.3℃
  • 흐림북창원22.7℃
  • 흐림양산시21.3℃
  • 구름많음보성군23.9℃
  • 구름많음강진군24.5℃
  • 구름많음장흥23.5℃
  • 구름많음해남24.9℃
  • 구름많음고흥23.0℃
  • 흐림의령군23.1℃
  • 흐림함양군23.8℃
  • 흐림광양시23.0℃
  • 흐림진도군21.8℃
  • 구름많음봉화22.1℃
  • 흐림영주22.5℃
  • 구름많음문경24.2℃
  • 흐림청송군24.2℃
  • 구름많음영덕25.7℃
  • 흐림의성24.6℃
  • 흐림구미23.7℃
  • 흐림영천23.7℃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21.9℃
  • 흐림합천23.4℃
  • 흐림밀양23.6℃
  • 흐림산청22.2℃
  • 흐림거제20.2℃
  • 흐림남해20.9℃
  • 흐림20.6℃
기상청 제공
정운천 국회의원, 상법개정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운천 국회의원, 상법개정안 대표발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소비자 피해사례 줄어들 것

정운천 의원님 프로필사진.jpg
정운천 의원실 사진제공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정운천 의원은 보험소비자들의 고지의무를 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정운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된 민원과 금융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특히, 보험금 고지의무와 관련된 민원과 금융분쟁조정신청 현황을 보면 2016년 1,331건이던 민원이 2020년 1,646건으로 약 23% 증가했으며, 조정신청은 2016년 949건에서 2020년 1,512건으로 약 59% 증가했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현황을 보면 2016년 15,424건에서 2019년 23,450건으로 52% 증가했으며, 2020년 상반기에만 13,503건에 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보험 가입 후 위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A씨가 보험 가입 전 위염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질문한 것만으로는 A씨에게 충분히 설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지 처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상법은 보험계약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소비자) 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 (보험회사) 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 상품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는데도 현행법은 보험자에 비해 보험 관련 전문성이 높지 않은 보험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보험소비자가 여러 보험 상품마다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사항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현행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운천 의원은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 시 서면 질문을 보다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보험소비자는 서면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고지하도록 하게 하면서, 보험회사가 고지를 요구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보험사가 서면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게 해 선량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히면서, “보험소비자들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 들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도 보험고지 의무 완화와 관련된 소비자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의 권고를 받아 들이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hwa371111@nate.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