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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민의 날'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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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기도, '경기도민의 날'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행사

도민의 날 주간 (10월 17일~23일) 35개소 문화시설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경기도 사진제공 - 광교신청사 전경(1).jpg
경기도 사진제공 -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오는 18일 경기도민의 날을 맞아 도내 박물관, 미술관 등 35개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할인 혜택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도민의 날 주간에 해당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준다.


특히, 기존 경기도 문화의 날 기간을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10월 경기도 문화의 날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운영된다.


또한, 환급액은 문화시설 이용료 결제액이 1만 원 이상인 경우 5천 원, 3만 원 이상은 1만 원, 5만 원 이상은 1만 5천 원이다.


아울러, 환급은 문화시설 내 환급배부처에서 이용권 구매 확인 후 본인이 소지한 지역화폐 카드 충전 또는 현장 신규 카드 발급을 통해 바로 가능하다.


더불어, 문화시설이 소재한 시ㆍ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환급받은 지역화폐는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이 밖에, 35개 환급대상 시설은 ▲고양 어린이박물관, ▲용인 포은아트홀, ▲안산 화랑오토캠핑장, ▲양주시문화예술회관, ▲평택 진위천유원지캠핑장, ▲포천 허브아일랜드식물박물관, ▲화성 반석아트홀 등이며, 경기문화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민의 날이 있는 10월 다양한 경기도 문화시설을 이용하며 경기도민의 날을 새롭게 인식하고, 문화예술도 즐기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민의 날은 ‘경기’ 라는 지명을 쓰기 시작한 연도인 1018년 (고려 현종 9년) 을 뜻하는 10월 18일로 지난 2018년 경기천년을 기념해 처음 제정됐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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