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안양시의회는 오늘 (4일) 안양시수어통역센터와 ‘안양시의회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 협약’ 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날 협약식은 안양시의회 본회의 방송 시 화면 오른쪽 하단에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또한, 시의회와 수어통역센터는 협약식을 통해 일정한 자격 이상을 갖춘 수어통역사 배치 및 수어통역 수당 지급 등을 결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최병일 의장은 “오늘 협약을 통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으로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알권리가 충족될 것” 이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