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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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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강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개정해

 

[크기변환]화성시청1.jpg
화성시청 전경

 

[화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화성시가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높이기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1일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을 일부 개정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에 사용되는 심사표의 세분화와 심사기준에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근무 경력 및 부채비율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세분화된 심사표는 ▲시설급여, 단기보호, 주ㆍ야간보호, ▲방문요양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총 세 가지 유형별로 구분돼 각 특성에 맞춘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됐다.

 

아울러, 심사표에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과 부채비율 심사항목을 추가해 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서비스가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지 현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지난 2020년 2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을 제정했으며, 올 9월부터 시립요양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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