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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공사장 소방 불법 도급 일제단속 추진

입력 2022.09.19 06:59
수정 2022.09.1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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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2,000㎡ 이상 729개소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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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전경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가을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11월 말까지 건축공사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건축공사장에 대한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특히, 단속대상은 서울시 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2천㎡ 이상인 총 729개소며 이번 단속을 위해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28개조 56명의 합동 단속반원을 투입한다.


    또한, 이를 통해 특히 각 대상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시 불법 도급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소방공사 무등록업체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 위험물 저장ㆍ취급의 적법성 및 기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 등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불법 저가 하도급은 결국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중단속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지속적인 일제단속 및 점검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이 담보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며 “이를 위해 건축주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법령준수 및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을 함께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9월 10일 개정ㆍ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 (건설ㆍ전기 등) 와 분리해 도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