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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 추진

입력 2022.09.16 07:27
수정 2022.09.1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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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계도ㆍ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산림 불법 행위 인식 확산ㆍ근절 등
    경기도 사진제공 - 광교신청사 전경(1).jpg
    경기도 사진제공 -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올해 9월부터 ‘2022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기간’ 을 설정, 중점 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기간은 송이ㆍ능이 버섯, 잣 등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가 이뤄지는 가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ㆍ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 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또한, 이를 위해 도 및 시ㆍ군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기동단속반’ 을 편성해 면밀한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단속반 운영 기간은 오늘 (16일) 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아울러, 단속반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섯류,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허가 대상 외에 희귀수목 및 임산물을 굴ㆍ채취하는 행위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이 밖에, 현행 '산림자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산림 내에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수목 산림과장은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ㆍ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경각심을 제고할 것” 이며 “불법 행위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