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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어항구역 등 바닷가 주변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2.09.12 09:03
수정 2022.09.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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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바닷가 주변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 등 중점 단속
    경기도 자료제공 - 어항구역+등+바닷가+주변+불법행위+집중+단속.jpg
    경기도 자료제공 - 어항구역 등 바닷가 주변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이미지카드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ㆍ안산ㆍ평택ㆍ시흥ㆍ김포 등 5개 시의 바닷가 주변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단속 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을 점유하거나 어항구역 내에 어구를 무단 적치,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어촌어항법’ 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 점유행위, 어항구역 내 어구 무단 적치, 폐선 방치행위를 한 자로서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공유수면법’ 에 따라 허가 없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식품위생법’ 에 따른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도내 어항 등 바닷가 주변에서 반복되는 불법 행위를 엄중히 대처할 것” 이며 “도민의 품에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